KPOL
0

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94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3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ㆍ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 산업 구조에 부합하면서도 국가 첨단기술 발전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 거점이 필요함. 현재 전북지역에는 과학기술 기반의 연구ㆍ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형 공공 고등과학기술기관이 부재하며, 이로 인해 첨단 분야의 연구인력 확보, 기술 창출, 기업 연계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황임. 이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북지역의 첨단과학기술 교육ㆍ연구 거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그 외에도 국가첨단전력산업 특화단지 및 전북전략연구사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7조의4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