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국가는 현행법에 따라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게 각각 무공영예수당 및 4ㆍ19혁명공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등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과 정책 판단에 따라 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이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수준에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무공수훈자와 4ㆍ19혁명공로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수당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가가 수당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 준수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간 수당 지급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