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0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상욱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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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ㆍ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ㆍ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의 수리(受理)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신고수리행위가 사실상의 승인제로 작동하여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의 목적에 맞지 않고, 신고 수리 거부 사유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해야 할 사안임.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접수와 함께 접촉신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든 북한주민 의제 조항을 삭제하여 교류협력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30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