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55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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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물다양성협약(CBD) 등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손실에 대응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국가 차원의 생태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 및 의사결정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채택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는 생태계의 가치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관한 임의 규정을 두고 있어 정기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국가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의 가치를 5년마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태계의 현황과 변화 요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환류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안 제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