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1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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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동물 유기ㆍ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일 행위자의 반복적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사후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반려동물 취득 단계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해외 주요 국가들은 동물학대 전력자에 대한 사육 제한,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의 제도를 통해 재범 예방과 보호자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 역시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차례 이상 동물학대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게 하며,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 관련 영업자가 반려동물을 분양하거나 판매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취득자의 학대 전력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동물학대 재범을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