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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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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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