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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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