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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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현행법은 국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먹는 물의 수질 기준과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먹는 물 관련 시설과 제품의 위생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뭄이나 수원 고갈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 식수 공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비상 먹는 물 공급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뭄, 수원 고갈, 상수도 공급 장애 등으로 국민의 먹는 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입 먹는 물 등의 긴급 공급 등 비상 먹는 물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뭄 등에 따른 식수 공급 차질에 대하여 안정적 식수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