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7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며,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자금융자,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융자와 외상 구입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농작업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민등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는 농어업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 면제는 생활자금ㆍ영농자금 등 융자가 필요한 농어민등의 가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및 농어민등에 대한 각종 인지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제106조의2제1항, 제116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