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