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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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이용자 신청,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 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권한과 유관 기관 간의 정보 연계 협조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