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4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박형수국민의힘 ·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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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