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201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24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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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치료제도 도입 이후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임상연구ㆍ치료계획에 대한 심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및 치료계획에 대한 심의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심의위원회 체계로는 늘어나는 심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로 인해 심의 적체 및 처리기간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저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권한의 일부를 분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심의위원회가 효울적으로 운영되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