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1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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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 등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세출 재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이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사업에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추진의 안정적 재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