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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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내에 없는 병해충이 국내 처음으로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해당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는 방제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병해충을 확보하여 활용해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내 처음 유입된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방제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이에 국내에 처음 유입된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하기 위하여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를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8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