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자 직영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단 지원만으로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위하여 대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일산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부를 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ㆍ접수를 제한하고 있어 이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직영병원 운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