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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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49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현행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행 「상법」은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한편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2개 이상의 지역사회를 사업지역으로 하거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 또는 대리인 출석을 통한 의결권 및 선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이와 같이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하도록 해 참여와 토론을 통한 자조적 가치 달성이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을 지키고자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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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