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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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110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제안경위

제안이유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가.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제안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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