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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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3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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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