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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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0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투자심사를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금액은 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어 그간 확대된 경제규모와 재정규모를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타당성조사의 기준금액을 현행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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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