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전재수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윤호중더불어민주당 · 경기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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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현재 공공 건설공사 부문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주자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은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구축ㆍ이용하고, 임금을 구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거래의 불공정 관행이나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음. 그런데 최근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보듯이 민간 부문의 하도급거래에서는 임금이나 자재대금 체불문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