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의안번호
220279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일
2024.12.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제안이유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급속한 디지털화의 진행으로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관련 기술에 대한 개인의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단순한 생활에서의 불편함을 넘어 경제ㆍ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도록 하여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디지털포용 증진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하면서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본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 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사회구성원의 디지털 역량 함양을 위해 관련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함(안 제12조부터 제27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기술ㆍ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지정 등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사회적 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촉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