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6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3명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김민전국민의힘 · 비례대표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신동욱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을인요한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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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원전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근거를 마련하여 원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술 개발, 인력양성, 세제·금융지원 및 소형모듈원전 연구개발·실증, 원전수출 촉진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원전산업발전기금의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