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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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6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일
2025.08.0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정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초등학교 3ㆍ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국어 과목을 시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2028년까지 대상 학년과 과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AI 디지털교과서는 현재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되고 있으나, 공교육 디지털 전환 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책의 지속성, 안정성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있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의가 포함된 교과용도서의 정의를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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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