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상욱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현행법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배기량 2,000시시(cc)이하인 자동차 또는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배기량이 2,000시시(cc)를 넘는다고 하여 반드시 고급승용차로 볼 수 없고, 배기량 기준으로 면세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기량 기준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법률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의 효력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조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승용차의 배기량 요건을 현행 2,000시시(cc)에서 3,000시시(cc)로 상향하고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및 제29조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