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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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27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 외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함. 현행법에 따라 사업주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하지만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의 제한 사유 및 육아휴직 신청 절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일부 보완하고 사업주의 육아휴직 허용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한편,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등에 육아휴직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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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