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2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이병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전재수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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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현행법은 앱 마켓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앱 마켓시장에서 대부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두 기업이 가진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모바일콘텐츠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법으로 앱 마켓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12호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