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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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67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최근 전기차 배터리 결함으로 인한 화재가 빈발하고 있는데,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대형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의 주원인인 배터리 상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지적이 있음. 한편 전기차에는 배터리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 제조사나 차종별로 그 기능이나 성능에 차이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배터리관리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하되 결함을 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 및 소방당국 등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기존 배터리관리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경우 국가등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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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