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정을호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 등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등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음. 실제로 2022년 483만 9천여건까지 줄어들었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2023년 514만 8천여건으로 30만 9천여건 급증하고, 검찰에 의해 국회의원ㆍ보좌진ㆍ언론인ㆍ언론학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이 이뤄지면서 ‘묻지마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들의 권한남용 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과 같이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유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유예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83조 및 제83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