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0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1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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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시설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비업 허가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7조제5항과 제19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현행 규정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필요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여 경비업 전부를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본 것임. 이에 시설경비업무의 목적 달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단서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