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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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15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1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법은 학교의 학기ㆍ수업일수ㆍ학급편성 및 수업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 당 학생 수를 정하고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별 과밀학급 기준이 25명부터 40명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학급의 규모는 학생의 학습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적정한 학급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에게 학급당 적정 학생 수의 기준을 정하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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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