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