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상당구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정을호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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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