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2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인요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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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집착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임. 하지만 스토킹 가해자의 구속률은 여전히 3%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실질적인 처벌 효과 또한 미미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음.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를 지속적으로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고 있음. 특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를 가중시키며,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피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