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선희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중단ㆍ전환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등의 폭언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인권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