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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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9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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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