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99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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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영농ㆍ영어 정착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를 동시에 책임지는 취약계층으로, 소득 불안정과 시간 제약으로 인해 초기 자본 투자, 기술 교육 참여, 유통 네트워크 접근 등 농어업 진입에 필수적인 요소에서 일반 농어업인에 비해 큰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농어업 진입 기회가 제한되므로,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을 선정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을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