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6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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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