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86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1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병기무소속 · 서울 동작구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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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현재 스포츠에 관한 일반법인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스포츠’를 장애인이 참여하는 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로 규정하면서,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 및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스포츠클럽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간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사업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과 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사업에 ‘스포츠클럽 및 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등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