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4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2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일
- 2026.04.23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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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급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기본직접지불제도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현재 3,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변경되지 않아 가계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운영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기준금액을 정하여 고시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따른 부수적 소득은 농업 외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