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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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5.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일
2025.12.02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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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