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9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백혜련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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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수선유지급여 예산 부족으로 일부 수급권자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 등에 대한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일부의 경우 수선 후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인 모든 수급자에게 수선이 실시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지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부여하며, 보장기관이 수선을 실시하는 건설사업자 등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기준 미달 건설사업자 등에 대해 시정조치 또는 공사 참여를 제한할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제8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