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98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김정재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북구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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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