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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98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3.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등 가뭄 대응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활용수 및 음용수 확보와 같은 실질적인 대응 체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하고, 생활 용수 등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용수 또는 음용수 공급에 대한 대응을 구체화하고, 섬 지역 등 용수 확보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가뭄 대책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