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8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대출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음. 그러나 환경ㆍ사회ㆍ투명경영(ESG)의 확산과 강화되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 건축 문화가 확산되기 위하여는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