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김형동국민의힘 · 경북 안동시예천군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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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에 관한 근거를 두어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재난이 국경을 넘어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 교류와 합동훈련 등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활동을 포괄하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9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