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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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속되는 노동시장 위축 등에 따라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공공기관 등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