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김건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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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민간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목표수익률 설정, 성과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ㆍ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ㆍ공개하며, 정책펀드 조성ㆍ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