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7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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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 사회의 고령화와 영세농 중심의 농업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영농 중심의 체질 개선이 시급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공동영농의 핵심 주축이 될 고령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참여를 이끌어낼 지원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령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의 공동경영 참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