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6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차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오산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춘석무소속 · 전북 익산시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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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소금제조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근로 강요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염전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소금제조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된 사례는 없는 실정임. 특히 2014년, 2021년도 지적장애인을 감금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 2023년에 지적장애인 2명에게 약 10년간 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등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제조업자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소금제조업 허가취소 및 지원자금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염전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소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6조, 제49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