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3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일방적인 형사 고소나 정권 교체 이후 전 정권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수사 등이 빈번함에도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수사중 등 사유만으로 명예퇴직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음. 최근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등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퇴직 후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2025. 6. 2. 시행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은 지급 제외의 원인이 해소되었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 6. 1. 이전에 퇴직하였으나 퇴직 후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의 원인이 해소된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