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56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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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현행법은 국가가 2027년까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 지원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음에 따라 국고 지원 종료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국고 지원 기준인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연례적으로 과소 추계하고 있는 바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원을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편성 시 보험료 추계방법 및 과소추계 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규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고,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