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1.29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상 지방세 세목 중 하나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공모가 세 차례 실패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폐기물매립시설을 유치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지역 환경개선 사업 등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시설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함에 따라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폐기물을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는 때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제10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모경종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호) 및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