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KPOL
0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2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6.05.07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ㆍ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관련 기관에 진료기록 및 치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확인신체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 및 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확인신체검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