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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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10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공무수행 중 순직한 소방ㆍ경찰 등 공무원은 각 직군별 소관 법률에 의거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하지만 실제 순직 공무원 유족들에게 지급되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등은 ‘사망 후 추서된 계급’이 아닌 ‘사망 당시 계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름뿐인 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수행 중 사망한 일반공무원 등이 유족연금 등 지급 시, 사망 당시 계급이 아닌 특별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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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